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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정원ㆍ검찰’ 힘 뺀다... 빅3 권력기관 개혁 스타트
靑, ‘국정원ㆍ검찰’ 힘 뺀다... 빅3 권력기관 개혁 스타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1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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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는 14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국정원과 검찰의 힘을 빼는 한편 국정권은 감사원에, 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감사 또는 수사도 받도록 했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주요 권력기관 개혁 방향을 담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이 밝힌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크게 3가지로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이다.

이에 다르면 먼저 경찰은 검찰의 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 받으면서 1차적 수사권이 부여된 수사경찰과 일반경찰(치안ㆍ경비ㆍ정보)로 분리되고 '안보수사처'(가칭)을 새로 만들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게 된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편안.  (그래픽=뉴시스)
국정원·검찰·경찰 개편안. (그래픽=뉴시스)

반면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조국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의 공수처 이관, 직접수사 축소 등을 시도한다. 특수수사는 전문성이 필요한 금융 등 일부 분야에만 한정된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통해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 및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기관간 통제장치 도입으로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법무부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인물들의 임용도 대폭 늘어난다. 청와대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검사가 아닌 인사가 임명됐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며 개혁 취지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특히 지금까지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면서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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