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2018년부터 ‘소규모 건축물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관광숙박시설, 연면적 1000㎡ 이상의 업무·판매·공장 시설 등에만 재활용품 보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신축허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다중·다가구 주택, 연면적 1000㎡ 미만의 업무·판매 시설 등 일반 소규모 건축물이기에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물의 입주민은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좁은 골목길이나 작은 상가가 밀집한 대로변에 무단 적치된 쓰레기들로 악취에 시달리거나 통행에 지장을 받는 등 주민 일상생활에 여러 불편함이 초래돼 왔다.
이에 구는 도시미관도 개선하고 주민편의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규모 건축물에도 재활용품 보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 허가 단계에서 권고하는 이번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축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배치도에 폐기물 보관시설 위치를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설치여부 확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활용품 보관시설 설치를 권장할 예정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 가까이에서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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