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9월 울산지역 모텔과 자신의 집에서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유리병 등으로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재판을 받으면서도 대범하게 필로폰 투약을 계속해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연인에게 무참히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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