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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 철제의자 던지고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에 철제의자 던지고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징역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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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폭행치사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께 전남 한 지역 교량 아래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당시 52세) 씨 등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 의자에 앉아 있던 B 씨의 가슴을 발로 1회 때려 뒤로 넘어뜨리는가 하면 철제의자를 던져 B 씨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1시간 여 뒤 B씨와 다시 실랑이를 벌이다 주먹 또는 발로 B 씨의 복부를 여러차례 폭행, 같은 날 오후 7시50분께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혈관 파열로 인한 대량 실혈(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후 다시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비슷한 범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A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생명이라는 가장 귀중한 가치를 상실하게 됐다. 합의 등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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