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호화접대’ 송희영 前 주필 재판.. 검찰 “기자들 좌절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호화접대’ 송희영 前 주필 재판.. 검찰 “기자들 좌절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5 15: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수천만원대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64) 전 조선일보 주필과 박수환(60)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에 대해 15일 검찰이 재판부에 실형을 요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송 전 주필의 배임수재 혐의, 박 전 대표의 배임증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자들이 준칙과 윤리강령을 정립해 쌓아온 신뢰가 이 범행으로 무너졌다"며 송 전 주필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648만원, 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송 전 주필이 박 전 대표와 장기간 유착돼 금품을 받고, 사설 등의 청탁을 받으면서 조선일보 평기자가 느끼는 배신감과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양형에 무겁게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한 몸이 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허위사실을 주장해 재판부 눈을 가리려 하는 등 개전의 정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또 검찰은 "이들의 금품·향응수수, 특정인, 기업과의 유착 폐단이 반복되는 동안 조선일보 기자들은 출입처에서 속칭 '뻗치기'를 하며 노력해왔다"고도 말했다.

송 전 주필은 박 전 대표로부터 2007~2015년 기사 청탁 대가로 총 40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9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골프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우호적인 칼럼 및 사설을 게재하고, 이를 대가로 2011년 9월1일부터 9월9일까지 3900만원 상당의 경비가 소요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고재호(63)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2012~2015년 현금 및 상품권 1200만원과 골프 등 접대 500만원 등을 제공받은 혐의, 2015년 2월 안종범(58)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한 혐의 등도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