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가해자의 민사책임
[한강T-지식IN] 접촉사고와 가해자의 민사책임
  • 이호
  • 승인 2018.01.16 10: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될까? 가해자가 지게 되는 책임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책임”, 국가로부터 받게 되는 벌금이나 징역 같은 “형사책임”, 끝으로 피해 상대방에 대한 “민사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민사책임에 대하여 알아보자.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손배배상책임을 물어줘야 한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다만 현대사회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다. 그 특별법적 지위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책임에 대해선 보험 등으로 처리가 되며, 가해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나와 상대방에 대한 대물 및 대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고는 소송이 아닌 보험처리로써 그 민사적 책임을 다하게 된다.

이러한 민사적 책임에 대한 보험처리로는 첫째, 대물처리와 둘째, 대인처리가 있다.

첫째,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차의 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리가 되는 기간 및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에 대하여 렌트카나 휴차료를 과실 비율만큼 지급하게 된다.

둘째, 가해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치료받는 기간 치료비에 대하여 지불하고,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을 그 과실에 맞게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 지게 되는 민사적 책임은 대인 접수와 대물 접수를 해줌으로써 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접촉사고가 일어난 경우 보험을 활용하여 민사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해자는 책임보험 및 그 이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험의 가입으로 민사책임을 피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 가입은 필수라고 할 것다. 이때 보험가입금액이 손해액을 보전하는 데 부족하다면 부족부분에 대하여는 가해자가 따로 지급을 해야 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사고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시간적 손실, 기타 여러 손실을 보게 된다. 적절한 자동차보험의 가입과 사고시 적극적인 보험처리를 통해 상대방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배려하는 것이 자동차 운전을 하는 모두에게 필요할 것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