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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구로구,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 조영남 기자
  • 승인 2018.01.16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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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조영남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오는 3월 30일까지 2018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확인해 주민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사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을 주요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각 동별 통장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관내 모든 세대를 방문한다.

아울러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는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합동조사반이 세대 방문 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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