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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오토바이 사고 사망.. 안전모 착용률 65.4%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 오토바이 사고 사망.. 안전모 착용률 65.4%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16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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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4명 중 1명은 오토바이(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336명, 부상자는 5만3496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통사망사고는 매년 감소추세지만 이륜차 사고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교통사망사고는 2014년 399명, 2015년 372명, 2016년 345명, 지난해 336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륜차 운전자 사망사고는 2014년 80명, 2015년 75명, 2016년 80명, 지난해 81명으로 조사됐다.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모 착용률은 65.4%에 그쳤다. 교통선진국에 비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치다. 안전모 착용률은 일본 100%, 독일 99%다.

최근 3년간 이륜차 운전 중 사망사고는 2월·야간시간·금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운전자가 가장 많이 사망했다. 이륜차 운전 중 사망자의 30% 이상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륜차 위험행위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14일까지 불법관련 계도·홍보기간을 거친 후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이륜차 법규 위반 단속 시 각 교차로에 경력을 배치하고 무전을 통한 공조체제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신 무리한 추격은 지양하고 캠코더 등 채증장비를 적극 활용한다.

또 위반한 이륜차량 소재지(업소)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단속'을 실시한다. 찾아가는 단속 시 업주와 배달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

배달이륜차 주요 위반행위는 ▲안전모 미착용(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방식 미준수 포함) ▲인도주행(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보행자 방해·위협) ▲중앙선 침범(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콜'을 받기 위해 사용)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의 사망자 중 아직도 3분의 1이 넘는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며 "사고 시 뇌진탕으로 사망 내지 중상을 입을 우려가 높아 올바르게 착용하고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국교통안전공단·안전보건공단·손해보험협회와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서울퀵서비스사업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안전운행 방법과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안전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이수증을 수여하고 반사스티커도 제작해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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