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법당에서 지적장애 3급의 신도 B(여)씨를 성추행하는 등 5차례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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