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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2018 복지제도 사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나서
마포구, 2018 복지제도 사업 추진 및 인프라 확충 나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1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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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8년에는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사업 추진과 함께 복지인프라를 확충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가 인상된다. 지난해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의 중학생 이상에게 지급된 학용품비가 초등학생에게도 지급된다.

주거 급여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4인 기준,1급지)가 31만5000원에서 33만5000원으로 오른다. 민간 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월임대료를 보조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중위소득 60%인 가구(4인 가구 소득 인정액 271만1000원 이하)에 월 6만5000원(4인 가구 기준)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75%이하로 주 소득자의 질병이나 실직 등으로 위기에 처한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범위를 올해에는 부 소득자의 실직․휴직․폐업 등까지 추가(가구별 1명)한다. 또한 관내 위기가구 지원 사업인 특별생계비(1인 가구)는 24만8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만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의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단독가구는 2017년 119만원에서 2018년 131만원으로, 부부가구는 190만원에서 209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올해 9월부터는 기초연금액이 기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다양한 계층의 행복 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인프라 설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2018년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뛰는 현장복지서비스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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