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선관위, 지방선거 공무원 개입 신고 최소 ‘1억원’... 3대 중대 선거범죄 엄단
선관위, 지방선거 공무원 개입 신고 최소 ‘1억원’... 3대 중대 선거범죄 엄단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17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오는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3대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을 내놓았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원을 포상하고 최초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점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규정한 3대 중대 선거범죄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등 사이버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비방·흑색선전 전담 TF팀'도 운영할 예정이며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도 지급키로 했다.

기부행위나 동창회, 향후회, 산악회 등 지역 연고 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지역토착형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해서는 전국에 43개 광역조사팀을 투입한다.

조사팀은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정보, 통신자료 등 과학적 조사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불법조직 운영자금 등 중대자금범죄 조사 및 금융거래자료 분석 전담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자금범죄조사팀'도 운영한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적(매출액) 등 요건을 갖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위 '떳다방'식 비전문 여론조사 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의 여론조사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중앙선관위는 불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특별 전담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선제적인 안내·예방활동으로 정당·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 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