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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 남성 항소심 징역 20년
배심원 만장일치 ‘유죄’ 내연녀 살해 후 시신 유기한 40대 남성 항소심 징역 20년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7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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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은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손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2015년 9월11일 내연관계인 A씨와 경기 양평과 가평, 춘천 일대를 여행하다 '돈 갚아라', '다른 여자와 헤어져라' 등의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 후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에 옮겨 천으로 덮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손씨가 같은 교회에 다니는 다른 여성과도 동거하고 있던 상황을 알고 사실혼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하다 살해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손씨는 내연관계가 교회에 알려져 제명되거나 사실혼이 파탄나는 것을 막고,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살인 동기로 충분히 작용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손씨는 차 안에 있는 번개탄에 불이 붙어 피해자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우울증이 있었던 A씨가 자살을 시도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살인죄와 사체은닉죄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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