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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매주 수요일 ‘무료법률상담’ 실시... 사전 예약 후 이용
영등포구, 매주 수요일 ‘무료법률상담’ 실시... 사전 예약 후 이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18 09: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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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본청 지하 1층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연중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은 구민 권익보호와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지난해 2월부터 법률전문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상담수요가 점차 늘어나면서 당초 월 2회에서 월 4회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또한 구는 법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내 18개 동 주민센터에서도 마을변호사를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왔다.

무료 법률 상담 진행 모습
무료 법률 상담 진행 모습

지난해 구청과 동주민센터 법률 상담 인원은 총 666명에 이른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임대차, 경매, 채권채무 등 민사 사건이 72.3%로 가장 많았으며 이혼, 상속 등 가사 사건이 15.6%, 형사 4.8%, 행정 3.7%, 기타 3.3%로 나타났다.

변호사 4명과 법무사 1명으로 구성된 법률상담관이 생활법률에 대한 해석과 권리구제 절차 등 상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구민들의 고충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

법률상담 외에도 기타 건축‧노무‧세무 등 각 분야의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 상담실로 연계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무료법률상담은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상담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약제로 운영되며 일일 상담 인원은 최대 4명이다.

지역 내 주민뿐 아니라 기업인, 직장인 등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누구나 재정관리과(02-2670-7508)로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마을변호사 상담은 주민센터별 일정이 상이하니 방문할 주민센터로 일정 문의 후 예약하면 된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전문가 도움 없이 혼자 법률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힘들어졌다.”며, “구민들에게 억울한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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