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도심건물 주변 민간 소유 큰키나무 등에 대해 임의적인 강전지(강한 가지치기) 등을 금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녹지보전 및 녹화지원에 관한 조례’를 1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 조성한 수목뿐만 아니라, 폭 20m이상 도로의 경계에 인접한 민간 소유의 큰키나무 등에 대해서도 제거·이식·강전지 등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구에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만약 건물이나 간판을 가린다는 등의 이유로 개인이 임의로 수목을 훼손 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상대로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공익적 기능이 큰 도로변의 수목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수목 관리 시 행위제한 사항을 담는 등 임의적인 훼손을 막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했다. 다만, 병해충 방제 등 일상적인 수목관리의 경우에는 사전 승인 등 별도의 협의 없이 할 수 있다.
박홍섭 구청장은 “벌거숭이산에 나무를 심던 때는 지났다. 도심 속 나무를 보전하며 도심숲 기능을 유지해야 할 시대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잘려나간 수목 등으로 인한 도심 녹화 기능과 미관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의 녹지조성 의지가 전국에 전파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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