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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어떤 방법도 피해 회복 불가"
16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어떤 방법도 피해 회복 불가"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8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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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16년 전 '호프집 여주인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범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8일 장모(53)씨의 강도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구형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15년 동안 침묵을 지켰고 피해자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 등 어떤 노력도 안 했다"며 "비록 범행 이후로 심적 고통을 느끼며 생활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런 심적 고통이 유족에 비할 바는 못 된다"고 지적했다.

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장씨 공개수배 당시 모습.
호프집 여주인 살인범 장씨 공개수배 당시 모습.

장씨는 지난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모 호프집에서 이 가게 주인 윤모씨를 흉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씨는 당시 새벽 1시30분께 손님으로 가장하고 호프집에 들어가 윤씨와 함께 술을 마셨고, 1시간 뒤 남자 종업원이 퇴근해 단둘이 남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윤씨를 마구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장씨는 윤씨 가방과 지갑, 윤씨 딸 김모씨 명의의 카드, 현금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보강수사, 그 사이 발전된 수사기법 등으로 인해 덜미를 잡혔다.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맥주병 조각 쪽지문(지문 일부분), 담배꽁초에 묻은 DNA를 통해 장씨 신분이 식별되면서 지난해 6월 검거에 이른 것이다. 그는 범행 후 15년 간 택시운전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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