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7년간 ‘사무장 병원’ 운영해 80억원 넘는 의료급여 타낸 70대 덜미
7년간 ‘사무장 병원’ 운영해 80억원 넘는 의료급여 타낸 70대 덜미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8 13: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가족과 지인 등을 조합원으로 둔갑시켜 일명 '사무장 병원'을 만든 뒤 7년간 80억원이 넘는 의료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월 지인과 가족 등 310명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든 뒤 울산 북구에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2014년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83억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항생제 오·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약 7년에 걸쳐 편취한 금액이 80여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