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제주 해역에서 고등어를 싹쓸이한 뒤 조업일지도 축소 기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의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차귀도 서쪽 125㎞(어업협정선 내측 31㎞)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 대련선적 쌍타망어선 요보어A호(137t·승선원 15명)와 요보어B호(137t·승선원 13명)은 지난 17일 오후 6시20분께 우리 수역인 차귀도 해상서 고등어 등 잡어 합계 5500㎏을 잡고도 1030㎏만 잡은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 작성한 혐의다.
이들 어선은 지난 12일 오후 8시께 한국 해역으로 넘어와 총 4차례에 걸쳐 조업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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