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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감금 뒤 유사성행위·폭행한 고등학생들 항소심 감형 "미성년자, 피해자 합의 참작"
동창생 감금 뒤 유사성행위·폭행한 고등학생들 항소심 감형 "미성년자, 피해자 합의 참작"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18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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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동창생을 감금한 뒤 상습적 폭행을 휘두르고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함상훈)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 성행위),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장기 2년6개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B(18)군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이고 피해자와 다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군은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B·C군과 함께 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뒤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군을 수십차례 폭행하고 180만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D군이 자신을 멀리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D군을 다세대주택 반지하 방에 6일 동안 감금하면서 폭행, 유사성행위 등 각종 가혹 행위를 했다.

D군을 한 남성 전용 사우나에 버려두고 이용객에게 강제추행 등 피해를 입으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1심 재판부는 "친구의 인격을 철저히 짓밟고 인생 전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받은 상처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수감 생활의 고통을 한시라도 빨리 끝내는데 관심이 집중됐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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