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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 강요한 부모…20대 딸 숨지게 해
'개종' 강요한 부모…20대 딸 숨지게 해
  • 박해진 기자
  • 승인 2018.01.19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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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 앞세운 개종목사의 사주, 반인권적인 행동 낳아
2016년에도 개종교육 받다 44일 만에 탈출

[한강타임즈=박해진 기자] 최근 20대 여성이 강제개종교육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피해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돼 세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30일, A(27) 씨는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할 것을 강요하는 부모에 의해 전남 화순의 모 펜션으로 끌려가 다투던 중 죽음에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부모는 경찰에 “딸이 종교에 빠져 설득 과정에 고함을 질러 다른 투숙객들이 들을 것을 우려해 다리를 잡고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했다"며 "딸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감금되어있던 전남 화순의 펜션
피해자가 감금되어있던 전남 화순의 펜션

A씨는 지난 2016년 7월에 전남 장성 모 수도원에 감금된 상태에서 개종목사에게 개종교육을 받다가 44일만에 탈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측은 A씨의 죽음은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부모가 개종교육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개신교 내에서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종목사에 의해 벌어지는 강제개종교육은 수면제를 먹이고 수갑이나 쇠사슬로 손발을 결박해 납치, 감금하고 폭행과 협박을 하는 등 인권유린의 불법행위가 극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 가족을 사주하고 개종교육의 사례비를 받아 챙기는 개종목사들은 가족을 앞세워 반인권적 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더욱 대담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실정이다.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관계자는 "강제 개종은 개신교를 중심으로 주류 교단이 아닌 신도를 개종 시키는 것으로 가족을 이용해 납치, 감금한 후 개종 목사 측 교리를 받아들일 때까지 풀어주지 않는다"며 "이 과정에서 손발을 묶고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과거에도 강제 개종으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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