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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80일 만에 강제 송환·8일 만에 검찰 송치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80일 만에 강제 송환·8일 만에 검찰 송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1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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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친모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한 뒤 재산을 빼앗아 뉴질랜드로 달아난 경기 용인 일가족 살해범 김성관(35)씨가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지 8일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9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한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성향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으나, 프로파일러는 김씨가 '피해자(친모)에 대한 이중적 감정과 범행 원인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성향이 있다'고 소견을 냈다.

이중적 감정은 김씨가 '친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지 못하면서 생긴 원망'이 공존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1일 오후 2~5시 사이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당시 55)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을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날 오후 8시께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를 살해한 뒤 횡성군의 한 콘도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인 같은 달 23일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딸들(당시 2세·7개월)과 함께 뉴질랜드로 출국, 현지에서 과거 저지른 절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출국 80일 만인 지난 11일 강제로 송환됐다.

김씨가 현지 경찰에 붙잡히자 부인 정씨는 지난해 11월1일 딸들을 데리고 먼저 귀국해 범행 공모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 중이다.

김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수사하던 경찰은 김씨가 친모의 재산을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 부부는 범행 당시 8000여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뉴질랜드로의 이민도 상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 부부가 뉴질랜드로의 이민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내를 상대로 한 수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한 경찰은 김씨가 강제 송환된 지난 11일부터 추가 조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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