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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여관 화재’ 사망자 대부분 신체훼손 심각.. ‘정확한 신원파악 어려워’
‘종로 여관 화재’ 사망자 대부분 신체훼손 심각.. ‘정확한 신원파악 어려워’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20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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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50대 남성이 술을 마신 채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건 피해자 다수가 저소득층 장기 투숙자였으며 이 중에는 모녀 사이로 추정되는 사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집 종업원인 유씨는 20일 오전 3시8분께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위치한 3층 규모 여관에 불을 질러 이모(61)씨 등 5명을 숨지게 하고 박모(56)씨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이 타고 있다"는 여관업주 김모(71·여)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가 불을 질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유씨를 여관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일 서울 종로5가의 3층 규모 여관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 불로 여관에 있던 10명 중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불은 1시간만에 진화됐다. "건물이 타고 있다"는 여관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가 불을 질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A(52)씨를 여관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현재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아직 제대로 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투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0일 서울 종로5가의 3층 규모 여관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이 불로 여관에 있던 10명 중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불은 1시간만에 진화됐다. "건물이 타고 있다"는 여관업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내가 불을 질렀다"고 112에 직접 신고한 A(52)씨를 여관 인근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하지만 현재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 아직 제대로 된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투숙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중국집 배달원 유모(52)씨가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서울장여관'을 찾아 "여자를 불러달라"며 성매매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에 화가난 유씨는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들 대부분은 신체 훼손이 심해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여관 1층에 여자 3명이 한 방에서 투숙하다 모두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관업주 김모(71·여)씨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들이 '모녀 사이'였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3명의 사망자 외에는 투숙객 7명이 각각 따로 방을 쓰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 저소득층 장기 투숙자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장 여관 객실은 총 8개로, 한 방이 6.6~10㎡(2~3평) 정도 크기의 노후한 여관이다. 각 객실에는 작은 침상과 욕실이 달려있다. 인근 주민들은 "저렴한 쪽방"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남성 투숙객 중 2명은 2년 전부터 묵고 있었으며, 또 한 남성은 3일 전에 장기 투숙을 위해 들어왔다.

투숙객 중 불이 난 것을 보고 2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최모(53)씨를 제외하면 부상자들도 신원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중상을 입은 상태다. 경찰은 "부상자들 역시 화상이 심각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유씨를 상대로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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