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내연녀 10대 딸 유사성행위 강요·성추행 저질러 온 60대 남성 중형
내연녀 10대 딸 유사성행위 강요·성추행 저질러 온 60대 남성 중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22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내연녀의 10대 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임모(66)씨와 고모(44·여)씨에게 징역 6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씨와 고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보호관찰, 120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임씨는 2016년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씨와 그의 10대 어린 딸 A양과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고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A양의 신체를 추행했다.이후 고씨는 A양에게 지속적으로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몸을 만지는 등의 몹쓸짓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의 친모인 고씨는 주로 임씨와 생활하면서 어린 자녀들을 제주 시내에 있는 집에 따로 지내게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챙겨주지 않는 등 자녀들을 방치한 혐의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고인 임씨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여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