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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25일 전국 최초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KC인증 면제 등 상세 안내
중구, 25일 전국 최초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 KC인증 면제 등 상세 안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2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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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오는 25일 저녁6시30분 중구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관내 소상공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초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인 이번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서 초빙한 강사가 나서 전안법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참가자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전안법은 가습기살균제 파동을 계기로 전기용품이나 어린이용품에 적용하던 KC인증을 안전관리 강화 측면에서 의류, 액세서리 등 39종의 생활용품까지 확대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과 유통사업자에게는 막대한 부담을 안기는 탓에 현장을 중심으로 개정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최창식 중구청장
최창식 중구청장

특히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에서 의류·잡화를 주력으로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중구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치명적인 법안이었다.

품목 하나 하나당 수십만원의 인증수수료를 내야하고 인증을 받는데도 며칠을 소모해야 하는 등 영세 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전안법 개정 대책위원회까지 구성되는 등 숱한 논란을 야기한 끝에 지난해 12월29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극적 통과됐다.

개정안은 KC인증 의무이행을 6개월 유예하고 일정요건을 갖춘 품목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규정해 사전인증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관내 소상공인들은 일단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소비자 피해가 생기면 책임은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여전히 최종판매자가 져야하는지,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어떤 품목이 들어갈지 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도 뒤따른다.

그러다보니 개정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중구는 개정안의 내용을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동시에 그에 대한 의견교환 등 소통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주관부처인 산자부는 물론,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 개정대책위원회(회장 박중현)와도 손잡고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구는 지난해에는 지자체 최초로 전안법 개정을 정부에 정식 건의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꾸준히 수렴하는 등 관내 영세상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앞장섰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제품의 안전 역시 중요한 만큼 이를 보장하면서 영세 상인도 보호할 수 있는 법으로 활용되도록 구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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