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홍익표 의원, 중소상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홍익표 의원, 중소상인 보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23 1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이 입지를 사전에 검토해 등록을 제한할 수 있게 되며 그 영업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중구성동갑)이 23일 중소상인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29일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소상인의 목소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홍익표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의 특성상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 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하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이 중소상인들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익표 의원이 중소상인들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업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 등은 3단계 차등 입지제한이 따른다.

지자체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에 대한 ▲상업보호구역 ▲일반구역 ▲상업진흥구역 등의 3단계 차등 규제를 구역별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업보호구역’은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등 기존 상권이 형성된 지구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등 대상을 확대하고 거리 규정을 그대로 적용했다.

반면 ‘상업진흥구역’은 신도시개발 등 상업기능 확충을 통해 유통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제한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업보호구역 및 상업진흥구역 지정 또는 해제시에는 토지 및 건물의 이해관계인,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소상인을 대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한편 대기업 복합쇼핑몰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제한은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했다.

대규모점포는 등록된 점포의 건물 이외의 장소에서의 영업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및 준대규모 점포 관련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등과 관련된 일몰 규정이 삭제됐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과 지역협력계획서상의 상생 관련 내용을 의무화했으며 지자체의 실적 점검도 현실화 했다.

상권영향평가서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상권영향평가기관이 작성을 대행하도록 했다.

그동안 지역협력계획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 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하여야 하고, 지자체가 이행실적을 매년 점검해 개선을 권고하도록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