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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바뀐 벌금 제도”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바뀐 벌금 제도”
  • 송범석
  • 승인 2018.01.2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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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2018년부터 벌금 납부 제도에 큰 변화가 생겼다.

첫째 변화는 벌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현금만 가능했다.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700~800만원에 달할 정도의 벌금이 나온다. 있는 사람에게야 별 거 아닐 수 있지만,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이들에게는 치명적이다. 특히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금 분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벌금을 빌려서라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차라리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해주세요”라고 바라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런 지점에 맞닿아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 부가세 등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벌금만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점이 형평성 문제가 있기도 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8년 1월 7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신용카드의 장점인 할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용카드로 벌금을 내기 위해서는 직접 관할 검찰청을 방문해서 낼 수 있다. 또는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고 공인인증서로 신분 확인을 마친 뒤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신용문제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사람들도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납부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명의자와 함께 검찰청에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둘째 변화는 약식절차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약식절차란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약식명령으로 형을 확정하는 간이절차이다. 일일이 전부 정식재판을 열어 진행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약식명령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이 원래의 벌금보다 더 과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었다. 피고인의 상소권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 보니 ‘묻지마 신청’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해 법원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한편, 벌금을 낼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의미 없는 정식재판 청구를 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2017년 12월에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시 약식명령에서 부과한 벌금형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정식재판 청구를 한 경우에 벌금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변화는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의 신설이다.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2018년 1월 7일부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로써 집행유예라는 부담이 있긴 하지만, 당장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능해졌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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