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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24건 적발... 1300만원 환수
중구,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24건 적발... 1300만원 환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2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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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11개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103가구는 지급을 중지하고 부적절하게 수급된 24건은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12월말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복지 등 11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중 소득, 재산 등 수급요건에 변동이 있는 1613건을 대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기초조사와 소득실태조사, 현장상담으로 진행됐다.

중구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적절한 급여 관리로 부정수급자 발생을 막는 한편 급여 감소, 보장 중지 등 불리하게 변경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기회를 제공해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데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사 결과 126건에 대해서는 급여를 줄인 반면 175건에 대해서는 급여를 늘려 생계에 도움을 주는 등 급여가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바로 잡았다.

소득이 늘어난 103가구에 대해서는 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비교적 높은 46가구를 제외한 57가구에 대해서는 사례관리와 더불어 구 복지서비스 '드림하티' 및 민간후원과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이들은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가 있지만 가족관계 단절 등 복잡한 개인 사정으로 도움을 받지 못해 별도의 지원이 끊기면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들이다.

실제로 기초수급자였던 80대 이 모씨(여)는 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증가해 보장중지대상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형제간 불화로 어머니의 부양을 서로 미루고 있는데다 이 씨는 노인성질환을 앓아 병원비 지출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60대 독거노인으로 기초수급자였던 유 모씨(남)도 부양의무자인 아들의 소득이 늘어 보장중지대상으로 통보됐다. 그러나 유 씨는 자녀들이 어릴 때 이혼했고 이후 오랫동안 자녀들과 왕래가 없어 가족이 해체되다시피 한 상태다.

이에 구는 현장상담 등 면밀한 실태 파악을 거쳐 이 씨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및 서울형 기초보장대상자로 선정했고 유 씨도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 후원을 연결해 변경 이후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이같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쓰여야 할 급여를 부정 수급해 온 24명도 적발했다.

대부분이 취업 등 소득 증가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소득을 누락시킨 경우로 구는 그간 부당 지급받은 1300여만원은 모두 환수할 방침이다.

현재 구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7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별 안내 문자를 발송해 취업, 이사, 일용근로 등 수급조건 변동사항이 있을 시 즉각 알릴 것을 당부하고 있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조사를 펼쳐 귀중한 복지재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급여 지원 중단자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으로 관리해 새로운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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