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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피의자 2명·참고인 5명 병원관계자들 소환조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피의자 2명·참고인 5명 병원관계자들 소환조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24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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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병원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까지 피의자 신분인 전공의 강모씨와 주치의 조수진 교수를 비롯, 참고인 신분인 병원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에는 피의자 신분인 전공의 강모씨와 참고인 신분인 신생아중환자실 소속 심모 교수를 소환한다.

26일에는 입건된 주치의 조 교수와 감염관리실 관계자 1명, 의료기관인증평가원 관계자 1명을 부른다.

조 교수는 지난 16일 의료진을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소환됐으나 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인정신문 외 진술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경찰은 감염관리실 관계자를 상대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 등을 알아볼 계획이다.

의료기관인증평가원 관계자에게는 2014년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점검 당시 신생아중환자실의 평가, 개선권고 사항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주말인 27일에는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명과 간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해당 전공의는 강씨와 함께 신생아중환자실을 전담한 1년차 전공의로 신생아중환자실 사망 전날 근무했으나 사망 신생아 4명을 제외한 이들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신생아 사망 전날인 지난해 12월15일 투약을 위해 나눠놓은 지질영양제가 장시간 약 20도의 상온에서 보관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날 낮 12시 근무했던 간호사 2명은 지질영양제 1바이알(Vial·용기)을 주사기 7개에 나눈 후, 이중 5개를 5~8시간동안 상온 보관했다. 해당 주사제는 신생아 5명에게 투여됐고 다음날 이중 4명이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가 만든 의료관련감염표준예방지침에는 균이 증식할 우려가 있기에 주사제 준비 후 투여까지 1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 사용설명서에는 개봉 후 즉시 사용해야 하며, 즉시 사용이 어려울 시 저온인 2~8도에 보관하도록 했다.

지질영양제 준비과정에서의 오염이 일어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인 경찰은 상온보관 당시 '시트로박터 프룬디(Citrobacter freundii)'균이 증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23일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등 피의자로 입건된 5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확보하고 분석에 나섰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심봉석 의료원장과 정혜원 병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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