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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의원 ‘엘시티 비리’로 사직서
배덕광 의원 ‘엘시티 비리’로 사직서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1.25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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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광 의원 “왜 미리 포기했나?”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산 해운대 신도시 엘씨티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이 대법원까지 버틸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배덕광 의원이 재판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다. 배덕광 의원이 23일 국회의원직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배덕광 의원은 부산 해운대의 초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관련 금품수수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배덕광 의원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한국당의 의석수는 117석으로 줄어든다. 원내 제1당을 꿈꾸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의원 1석이 귀할 판인데 배덕광 의원이 이탈한 셈이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배덕광 의원(부산 해운대을) 측 관계자가 사직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배덕광 의원은 사퇴서에서 ‘일신상의 사유’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직 사직서는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처리되지만, 다만 배덕광 의원 사직서처럼 폐회 중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만큼 국회의장이 이를 직접 허가할 수 있게 돼 있다.

배덕광 의원이 23일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배덕광 의원은 부산 미래복합형 아파트 엘씨티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배덕광 의원이 23일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배덕광 의원은 부산 미래복합형 아파트 엘씨티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배덕광 의원측 관계자는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했다”고 배덕광 사직서 제출을 확인하면서도 “배덕광 의원 사직서는 보시는 그대로다. 외부 압력 등과 별개로 (의원께서) 결단해서 냈다”고 전했다. 배덕광 의원은 국회법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과 제135조에 따라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사직서를 제출한 배덕광 의원에 대해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나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국회는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배덕광 의원은 현역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엘시티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 혐의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년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배덕광 의원은 오는 2월 1일 항소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지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하는 등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배덕광 의원이 포기한 것일까? 아니면 배덕광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 측근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같이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는 안배일까? 배덕광 의원 사직서를 놓고 갖가지 분석이 나온다.

배덕광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2심 선고를 앞두고 의원직을 먼저 내려놓으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배덕광 의원처럼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돼 있다. 배덕광 의원의 경우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이런 저런 사유를 들어 항소심과 대법원 확정심을 최대한 끌고 간다. 갖은 방법으로 시간을 끌며 재판을 받다보면 어느덧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거나 임기를 어느 정도 소화한다. 배덕광 의원이 항소심 선고 전에 이미 사직서를 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배덕광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날 오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국회의원(배덕광)사직의 건’이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법 제135조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으나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돼있다.

배덕광 의원은 엘시티 금품 비리 등에 연루 돼 9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배덕광 의원은 현재 내달 1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배덕광 의원처럼 유죄로 인정돼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따라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배덕광 의원의 지역구 해운대을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배덕광 의원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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