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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중소기업 등 연 1.5% 융자 지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강북구, 중소기업 등 연 1.5% 융자 지원... 최대 1억5000만원까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2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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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내달 1일부터 19일까지 연이율 1.5%의 최저금리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구는 이번 최저금리 융자 지원을 통해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 등)이 있어야 한다.

융자한도는 한 업체당 1억5000만원 이내이며, 연이율 1.5%,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담보평가액 내에서 융자금이 조정되거나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희망자는 강북구청 1층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에서 담보평가액을 확인 후 6층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업계획서 등이며 신청서는 강북구 홈페이지(gangbuk.go.kr) 새소식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융자지원 제한업종도 있다. △건축면적 330㎡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담배, 주류, 골동품, 귀금속, 총포 및 보석 등 도매·소매업, 천연모피제품 도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등 무점포 소매업 △주점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무도장업 및 무도학원업, 골프장 및 도박장 운영업, 안마시술소 등은 융자를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융자금을 대출 목적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융자금이 회수되고 일반금리로 소급해서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신청 관련 문의는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02-901-6443), 담보평가 관련 문의는 우리은행 강북구청지점(02-903-1840, 내선 310)으로 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서울시 최저수준인 연 1.5%의 융자 지원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운영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기업인들이 혜택을 받아 지역사회의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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