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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학대사망’ 검찰 “가족들 살인 혐의 적용 가능”
‘고준희양 학대사망’ 검찰 “가족들 살인 혐의 적용 가능”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25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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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고준희양(당시 5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가족들에게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준희양을 폭행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학대 혐의는 부인하는 고씨 등에 대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검은 25일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에 대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준희양의 아버지 고모(36)씨와 동거녀 이모(35)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25일 전북 전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가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준희양이 학대 전 정상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25일 전북 전주지검 김한수 차장검사가 '고준희양 학대치사'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준희양이 학대 전 정상이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한수 차장검사는 "아동학대치사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살인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라며 "검찰 단계에서도 살인 혐의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에게 준희양을 사망하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고씨 등이 준희양을 양육하며 지낸 생활 전반을 감안한 판단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하지만 준희양이 사망할 것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여지는 남겨뒀다.

법조계에서는 사망에 이를 것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살인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살해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젖 먹이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고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보는 것이다.

고씨 등은 준희양 사망 사흘 전인 지난해 4월24일 제대로 걷지 못해 기어다니는 준희양에게 적절한 병원 치료를 제공하기는커녕 오히려 등과 옆구리를 발로 밟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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