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 투약, 충돌, 좌초 등 대형해난사고 노출-
[한강타임즈]부산/최왕림=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광역수사팀은, 연근해 어선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판매책 이 모(41세)씨 등 3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 선원 5명 등 8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판매책 이 씨 등은 육상에서의 마약류 단속이 강화되자 연근해 어선원들을 대상으로 판매망 확충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이들을 추적해 붙잡았다.
선원 김 모(61)씨 등은 조업을 하거나 항해중일 때 선실에 숨겨놓은 필로폰을 피로회복을 핑계로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원들이 마약류를 투약하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충돌, 좌초 등 대형해난사고로 이어 질수도 있다”며 “선원들 상호간 살인, 폭력 등 그 위험성이 육상에 비하여 훨씬 높다고 판단, 마약류 투약 선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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