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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문화누리카드’ 1인당 7만원 ... 2월1일부터 발급
서울시, 올해 ‘문화누리카드’ 1인당 7만원 ... 2월1일부터 발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28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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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만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2만명을 대상으로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등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를 오는 2월1일부터 발급을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인당 지원금이 기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되며 세대당 15명(105만원)까지 합산 가능해진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2월1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www.mnuri.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주민센터에 신청한 카드는 발급 후 2시간 후 바로 사용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농협지점에서 수령하거나 15일 정도 뒤에 집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기존 발급받았던 카드를 소지한 대상자는 동일카드에 2018년 지원금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방문 시 기존 카드를 지참하면 신청절차가 간편해진다.

카드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이용은 12월 31일까지로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카드 잔여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환수되니 이용기간 내에 잔여금액 없이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중복수혜가 가능해 문화·체육을 접할 수 있는 혜택이 더 커졌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차상위계층 등 유·청소년(만 5세~18세)에게 스포츠강좌 수강료로 월 최대 8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발급된 문화누리카드는 영화, 공연, 전시,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운동용품, 도서 및 음반 구입, 숙박, 여행,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사진관 등 문화예술·관광 및 스포츠 활동 분야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 한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단체로부터 객석을 기부 받아 운영하는 ‘나눔티켓(http://www.나눔티켓.or.kr)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서울시는 문화누리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존 서점, 영화관, 체육시설 등 4130여곳의 가맹점에 추가해 올해부터는 서울시 관광분야 유관기관, 문화예술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여 가맹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외에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문의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콜센터(1544-3412)나 서울문화재단 문화나눔팀(02)3290-7155), 서울시 문화예술과(02)2133-2567)로 하면 된다.

강지현 서울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에서 소외된 시민들이 더 많은 문화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많은 신청과 적극적인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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