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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 실시
마포구,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 실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01.29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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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 같은 체불임금으로 인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18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2월 7일부터 14일까지를 ‘계약대금 집중 집행기간’으로 정하고 마포구 내 공사현장과 관련된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 등을 조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10억에서 15억 원의 준공금, 기성금 및 노무비가 설 명절 전까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 31개소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별로 근로자의 체불임금 현황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공정률에 따라 적정하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됐는지 여부 ▲대금지급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이를 토대로 근로자 임금의 체불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발주 부서별로 명절 전까지 대금지급을 완료하도록 시정요구, 감독할 예정이다.

박홍섭 구청장은 “설 명절 기간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사대금 조기집행을 통해 근로자들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설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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