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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요구한 아내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황혼이혼 요구한 아내에 흉기 휘두른 70대 구속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8.01.29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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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별거 중인 아내가 집에 들어와 황혼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모(70·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오후 6시20분께 한 달째 별거 중인 아내 임모(66·여)씨가 찾아와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거실에 있던 목침으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쳤다.

김씨는 임씨가 폭행을 피해 도망치자 따라가 나무로 된 괭이자루를 사용해 머리 등을 폭행했다. 임씨는 남편의 계속되는 폭행에 의식을 잃고 화장실에 쓰러졌다.

김씨는 같은 날 오후 6시23분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임씨는 얼굴이 크게 다쳐 입원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원으로부터 이혼 서류를 전달받고 화가 나 있었는데 아내가 찾아와 이혼하고 위자료를 달라고 해 폭행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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