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검찰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중형을 요구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 심사에 개입했다"며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자신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측면에서 죄책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민정수석실의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직원들에게 확인한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뿐"이라며 "비선실세로서 최순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사심 없이 공직을 수행하고 분수를 지키려 노력했다"며 "청와대의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고 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8년은 지나치다.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국정원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며 "과거 내가 검사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해 최씨 등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오히려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6년 7월 당시 자신에 대한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해 12월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서의 허위 증언,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좌천성 인사 지시,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검찰 고발 압박 혐의 등도 있다.
우 전 수석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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