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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임시정부수립일(국가기념일)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 이다
[기고]임시정부수립일(국가기념일) 4월 13일이 아닌 4월 11일 이다
  • 오광택
  • 승인 2018.01.30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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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필자는 국가보훈처에 2013년 5월에 민원 제기하였으며. 보훈처의 회신은 관련문헌과 학계의 의견, 광복회, 원로애국지사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임시정부 선포일인 4월 13일자로 정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있어 정부기념일로 정하였다고 한다.

또한 4월 11일은 제정일이며 13일은 선포일이라는 의견의 답변의 회신 공문서를 보내왔다. 2017년 10월에 신문고와 정책제안으로 연구 자료를 첨부하여 보냈으나 회신답변으로 학계와 논의 중이며.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원록적인 답변이 왔다.

상해임시정부연구소 대표 오광택
상해임시정부연구소 대표 오광택

 

국가보훈처에 다시금 강조하는 이유는 국가기념일 정정 과정은 시간이 필요한 행정절차가 있다. 금년 1~2월에 행정절차를 추진는 일이며, 시급을 요하는 안건이라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2019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행사에는 4월 11일자의 자기 생일날에 올바른 날짜에 국민축제 행사가 진행되었으면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매년 4월 13일이면 보훈처 주관으로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독립애국지사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이 중요한 것은 중국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을 조직하고 대한민국의 국호와 관제를 제정하며, 임시헌장 10개조와 선포문을 통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을 선포한 날이다.

현행 헌법에서도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임을 표방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법정기념일(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1989년 12월에 4월 13일자로 바뀌었다. 임정요인들은 상해, 충칭, 중경을 비롯하여 해방이후 독립유공단체가 자체 행사로 4월 11일에 임시정부수립기념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국사편찬위원회의 자문과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문헌에 나타난 4월13일자를 근거(根據)로 정했다, 고 한다. 그러나 일부학자와 독립유공단체에서 이의(異議)를 제기(提起)함에 따라 한국근현대사학회(2006), 국사편찬위원회의 주관 학술회의(2012.4.10)를 개최 하였으나, 새로운 근거 자료가 반증(反證)하기에는 미약(微弱)하여 4월 13일로 인정(認定)했다고 한다.

필자는 임시정부수립기념일 제정의 문제점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국가기념일 제정 과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사편찬위원회, 독립기념관 연구원, 학계, 근 현대 사학자들에게 의문이 생긴다.

첫째는 근거문헌으로 참고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제1회 임시정부의정원회의는 1919년 4월 10일 오후10시에 개원하여 다음날 11일 오전 10시에 폐회를 했다. 4월 11일에 임시정부(의정원)수립을 선포한 날이다.

그러나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난다. 4월 10일자의 기록은 4월 11일자의 안건 즉, 국호 및 관제 결의, 국무원 선거, 임시헌장 제정 등의 등재(登載) 되어 있다. 4월 10일자와 11일자의 내용이 뒤바뀌어 있으며, 13일자는 의정원회의가 없는 날짜이며 내용은 4월 22일과 25일의 회의내용으로 기록된 사실이다.

조선민족운동연감은 한·일관계사료집 4권(이하 사료집)을 인용하고 있으며 일본경찰의 첩보활동을 병행하며 기록한 일본문서(연보형태)이다. 사료집의 집필경위는 안창호선생님의 주장으로 임시정부의 활동 상황을 국제연맹에 제출하기 위하여 국무령(1919. 7.7)으로 집필위원을 구성하여 만들게 된다. 집필(執筆)과정에서 임시정부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두루뭉술한 내용으로 필경(筆耕)함으로서 상세한 일정에 맞도록 기록된 문건이 아니다.

그러나 사료집 4권의 4월 11일자의 기록 속에 임시정부선포일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 4월 11일에 폐회되었고 의정원회의가 없는 13일자 기록에 “內外人民에게 政府成立을 公布하고”등의 기록됨으로서 혼선을 가져왔다.

필요 없는 제2회 의정원회의와 제3회 의정원회의 안건이 기록 되었다. 따라서 사료집 4권을 기초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4월 13일자는 제2회 의정원회의(4월 22일 안건 : 임시의정원 성립발포에 관한 결의)와 제3회 의정원회의(4월 25일 안건: 의정원법 제정)의 안건이다.

즉, 임시정부기념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제2회 의정원회의 상정안건 “임시의정원 성립 발포에 관한 결의”이다. 內地에 在한 國民大會에 對하야 臨時議政院이 成立된 것을 發佈하자는 李春塾의 動議와 趙琬九의 再請 이 可決되니라’ 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면 “국내에서 국민대회를 개최하니 이미 상해에서 임시의정원(임시정부)이 성립됨을 알려야 한다는 회의 결의 안건이다. 이러한 내용이 조선민족운동연감에 13일자로 기록 되어 선포(공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근·현대사 학자 중에 주관적 판단으로 이루어진 해석이 오류(誤謬)를 가져왔다. 이현희교수는 4월 11일은 제정일이며 4월 13일은 선포일이라는 해석을 달고 있다.

앞의 설명과 같이 무지(無智)의 답변이다. 국가보훈처와 다수의 학자들이 동조(同調)하고 있으며, 검증 없이 학술논문으로 양산하고 편집된 전문서적등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각종 문헌에 인용되어 4월 13일에 선포한 날로 고착화 되어 있다. 필자와 같이 조선민족운동연감의 잘못 해석을 지적하는 학자들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조선민족운동연감의 4월 13일자의 기록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는 국가보훈처와 학술회의에 참여한 학자들은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의 근거 문헌이 조선민족운동연감 외의 새로운 문건이 없다고 한다.

4월 13일자를 부정하는 한시준 단국대교수와 한상도 건국대교수는 망명정부가 4월 11에 성립 기념식을 거행 했던 여러 자료와 중국의 신문 기사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국가보훈처와 국사편찬위원회, 학계에서도 국가기념일 제정 검토 과정이나 이후 수차례 학술회의에서도 임시정부법령의 내용으로 지적하는 학자가 없었다는데 의문을 가져본다. 임시정부에서 제정된 임시헌장, 임시헌법, 선포문, 건국강령등의 법령 속에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록을 근거로 검토 되었어야 했다. 학술회의에서 임시정부법령의 내용을 주장하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를 했을 것이다.

당시에 제정된 정부문건 속에 명확히 나타나 있는데 새로운 문건이 이보다 확실한 근거가 어디 있겠는가 싶다. 앞의 주장과 같이 조선민족운동연감의 문제점과 임시정부법령집에 나타난 근거를 토대로 국가보훈처는 신속하게 정정(수정) 하여야 한다.

국가보훈처와 국사편찬위원회의는 국가기념일을 잘못 제정한 사실을 시인하고 대국민 사과와 빠른 시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공고 절차와 검토, 법제처의 심의, 국무회의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공직자로서 잘못된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이 규제개혁이고 적폐청산이다.

2019년은 임시정부수립일 100주년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정통성(법통성)을 이어가는 역사적인 날이다. 이러한 날을 잘못 기념한다는 것은 순국선열과 독립애국지사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국가기념일인 임시정부수립기념일은 4월 11일자가 대한민국의 국호 탄생과 대한민국의정원(국회),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정부가 탄생한 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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