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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했으니 데려다 줄게”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한 사립대 교수 집유
“취했으니 데려다 줄게” 술 취한 여제자 성추행한 사립대 교수 집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1.31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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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한 제자를 데려다 준다며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사립대학 교수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교수 A(6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학교 측은 이번 사건이 불거지자 해당 대학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의 교수 직위를 해제했다. A씨는 이번 형량이 확정되면 교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2시28분께 전북 전주 시내의 한 원룸에서 술에 취한 여대생 B(23)씨에게 "취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취업 상담을 목적으로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제자가 많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준 것 뿐이다. 강제로 몸을 만지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판사는 "이 사건 당일 취업상담을 위해 담당 교수인 피고인과 식사를 했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을 보고 무서워 외투를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집 밖으로 도망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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