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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부인권행사와 이혼, 상속”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부인권행사와 이혼, 상속”
  • 최충만
  • 승인 2018.01.31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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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개인파산 절차를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번쯤은 부인권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인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는 심리가 있다. 법적으로는 잘못됐지만, 재산을 소유하려는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실무 현장에서는 재산 은닉 여부를 사이에 두고 채무자와 채권자 간, 그리고 파산관재인과의 눈치 싸움 등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부인권 행사의 핵심은 과거 채무자의 재산 존부이다. 채무자의 재산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어느 특정 시점에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예금거래내역을 꼼꼼히 검토하며 현금 및 유동 자산의 흐름을 파악한다. 조금이라도 채무자회생법에 어긋난 거래관계가 있다면 법령에 의거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최근 금융거래사실 확인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채무자로 하여금 금융자산의 흐름을 스스로 소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불확실한 자료에 대한 소명책임을 채무자에게 지움으로써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부인권 행사와 관련하여 가장 크게 다투는 영역은 이혼이다. 이혼의 경우 채무자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자기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거나, 자기가 받아야 할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주로 문제된다. 채무자가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자기 재산이 한 푼도 없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부인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파산관재인은 위 재산분할이 민법에 비추어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위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인권 행사가 제한된다. 또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 행위는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파산관재인이라고 해서 부인권 행사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속의 경우 분합협의냐 상속포기냐에 따라 부인권 행사 가부가 결정된다. 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들은 대부분 연령대가 40~50대이기 때문에 상속절차가 개시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 보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본 반면, 상속의 포기는 재산권 행사가 아닌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격적 결단이라고 보아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상속의 경우 재산권과 별도의 개념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할 때 이혼과 상속의 존부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겉으로는 단순한 합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권 행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무엇이든지 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부인권에 대해 추상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연 채무자 자신이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본인이 생각할 때 그 행위가 불합리하다면 부인의 화살이 향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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