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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ㆍ경 사법개혁 탄력 받나...국회 사개특위, 기관보고 합의
검ㆍ경 사법개혁 탄력 받나...국회 사개특위, 기관보고 합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0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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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그간 소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해 왔지만 1일 기관보고 일정에는 합의를 도출해 냈다.

기관보고는 이달 23일 법무부를 시작으로 3월6일 경찰청, 13일 검찰청, 20일 법원행정처, 23일 대한변호사협회 등 한달간 진행된다.

특히 문무일 검찰총장도 검찰청 기관보고에 직접 출석해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사개특위내 검찰개혁소위원회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원회 등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여야는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기관보고를 마치는 시점에 간사 협의를 통해 구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오른쪽부터) 의원, 정성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사 송기석 의원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5회의장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정성호 위원장과 3당 간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간사 장제원(오른쪽부터) 의원, 정성호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간사 송기석 의원 (사진=뉴시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3당 사개특위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송기석 의원은 "사개특위 간사합의서 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국가 권력기관을 다시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국민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방향으로 권력기관 개편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다"며 "기관보고 진행하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안인가에 대해 충분히 토론과 질의 답변을 통해 그 해법을 꼭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소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여야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못봤다"며 "그럼에도 국민이 우리 사개특위를 바라보는 관심, 권력기관을 개혁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소위구성을 미루고 기관보고부터 갖는 일정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청 기관보고 때 검찰총장이 나오도록 합의했다"며 "기관보고 마치는 시점에 간사가 최종 합의를 해서 소위구성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저희 나름대로는 진정성을 갖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합의에 첫 일보를 뗏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검찰개혁소위와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 인원을 각각 8명 동수로 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검찰소위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검찰소위 9명, 법원소위 7명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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