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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당했다" 전직 여경, 성희롱 피해 사실 폭로.. 미투(Me too)운동 확산 움직임
"나도 당했다" 전직 여경, 성희롱 피해 사실 폭로.. 미투(Me too)운동 확산 움직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2.0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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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한 전직 여경이 과거 상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 사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폭로하면서 법조계 미투(Me too)운동이 경찰 조직으로 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경찰청에서 근무한 뒤 2016년 말 사표를 낸 임보영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MeToo' 해시태그를 달고 "2015년 12월 경찰청 재직 당시 직속상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경찰대를 졸업 후 경찰청에서 근무하던 당시 "부패하고 정치화된 경찰 조직"에 대한 실망감을 이유로 사표를 낸 직후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인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임씨는 "사과하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신고할 테면 신고하라'는 가해자의 말에 신고한 후 과장님께 보고했다"며 "자신이 인사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한 가해자는 팀 회의석상에서 억지로 사과를 했다. 사과할 기회를 이미 발로 차버린 그의 억지 사과는 사과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경찰청 내에서 성희롱 사건을 정식 접수한 건 임씨가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들 당하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던 것"이라고 임씨는 안타까워했다.

그는 "2015년 8월 강신명 당시 청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 하여 성비위 근절대책을 내놓았었다"며 "그러나 가해자는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신고 다음날 다른 팀의 팀장으로부터 자신의 팀에 와서 일하라는 권유를 받은 그는 "피해자인 내가 왜 팀을 옮겨야 하냐"고 반문했다.

성희롱을 한 상관이 징계를 면한 이유에 대해 임씨는 "과장님이 하루에도 몇번씩 나를 불러다 사과를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물었고 그 와중에 나는 심리적 압박을 느껴 원래 요구했던 원칙대로 처리해달라는 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인사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론과 여성단체를 찾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임씨는 "당시 나를 하루에도 몇 번씩 불러다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묻던 과장님은 그 후 일선서에 나갔다가 경찰청 여성청소년보호과장을 역임했다"며 "가해자는 해외 주재관으로 선발됐다"고 적었다.

임씨는 "경찰청의 조직문화가 검찰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면서도 "그럼에도 법집행기관인 경찰청이 불과 4개월 전에 스스로 세운 원칙을 지키지 않으려고 피해자에게 직간접적 압박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스스로 세운 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법집행기관을 누가 신뢰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씨의 사건이 보도된 뒤 경찰청은 2016년 7월 성비위 근절대책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삭제했다.  

그는 "서지현 검사처럼 방송인터뷰를 했어야 했다. 그 부분이 너무나 후회스럽다"며 "인터뷰를 했더라면 분명 경찰청은 언론의 눈치를 보며 원칙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마지막으로 임씨는 "성희롱 피해자의 70%가 조직을 떠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떠난 걸 후회하지는 않지만 서지현 검사의 용기와 판단이 부럽기도 하고 멋지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더 이상 침묵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오래 전 마음속에 묻어둔 수치스러운 이야기 하나 꺼내봤다"고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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