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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구청-세무서 2중 방문 불편 해소
용산구,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 처리... 구청-세무서 2중 방문 불편 해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02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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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난 1일부터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그간 구청과 세무서를 모두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덜게 됐다.

구의 원스톱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 폐업 신고 접수 시 세무서(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서류까지 일괄 접수하고 이를 세무서로 우편 발송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세무서는 구에서 전달받은 서류로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준다.

1일 오후 용산구청을 찾은 주민이 부동산정보과 직원에게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1일 오후 용산구청을 찾은 주민이 부동산정보과 직원에게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그간에는 부동산중개업 폐업을 위해서는 구청과 세무서를 따로 방문해야 해 번거로웠다. 특히 구청에만 폐업을 신고하고 세무서에 신고서를 내지 않아 폐업 이후 세금, 보험료 등이 부과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구는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달 관련 방침을 수립했다. 용산세무서와도 미리 협의를 거쳤다.

원스톱서비스 적용을 원하는 이는 신분증과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서를 가지고 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찾으면 된다. 세무서 방문은 불필요하다.

한편 지난해 용산구 내 부동산중개업 폐업신고는 120건에 달했다. 구는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구청과 세무서가 발맞춰 민원인 편의를 제공한다”며 “복잡한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부동산정보과(2199-69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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