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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최고 42억원 확정
선관위,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최고 42억원 확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02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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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42억원으로 확정했다.

다만 지역구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해 공고 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시도지사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은 14억1000만원으로 지난 지방선거(14억6000만원) 보다 5000만원 감소했다.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7.9% 보다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6.13 지방선거 주요일정 (그래픽=뉴시스)
6.13 지방선거 주요일정 (그래픽=뉴시스)

시도별로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41억7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장 선거가 34억9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장 선거로 2억9500만원이다.

교육감 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시도지사선거와 동일하므로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50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수원시로 3억8900만원, 가장 적은 곳은 울릉군으로 9900만원이었다.

그 밖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역구 광역의원 선거가 평균 49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1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는 평균 2억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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