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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신고처리시스템 등도 점검
인권위,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직권조사.. 신고처리시스템 등도 점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2.0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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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신고처리시스템 등에 문제점 점검에 나선다.

인권위는 검찰조직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등을 전수조사하고 그간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 수집과 참고인 면담조사 등 다각적인 접근으로 직권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검사와 수사관, 직원 등에 대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 현황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조영선 사무총장.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검찰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조영선 사무총장.

이번 결정은 상임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의거해 내린 것이다.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피해자 구제가 어려운 남성위주의 조직문화적 특성을 감안, 내부 고충처리시스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검찰 내 성희롱사건 처리와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직권조사의 대상과 범위는 대검찰청 감찰부·운영지원과 등 관련 부서, 법무부 검찰과·여성아동인권과 등 관련부서, 대검 진상 조사단의 조사 내용·결과, 진정사건 피해자를 포함한 검찰 내 여성 검사·직원 등이다.

직권조사는 피해 검사를 포함한 인지된 다수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여성 검사를 포함한 전체 여성 직원에 대한 전수 조사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사단장은 조형석 인권위 차별조사과장이 맡는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폐쇄적인 조직일수록 더욱 피해를 폭로하는 것은 어렵고 폭로하더라도 부인·은폐 회유됨으로써 2차 피해가 심각하다"며 "객관적으로 검찰을 바라볼 수 있는 외부 국가기관이 검찰 내의 성희롱과 제도에 대해 정확히 진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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