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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성추행’ 진상조사단, 최교일·안태근 처벌 ‘산 넘어 산’
‘서지현 검사 성추행’ 진상조사단, 최교일·안태근 처벌 ‘산 넘어 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2.04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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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벌 쉽지 않아.. 성추행 고소 기간 지나 '공소권 없음'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33기) 검사가 4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피해 회복 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 검사에 대한 조사를 오전 10시부터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진술을 들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서 검사의 폭로로 파문이 확산되자 서울동부지검장인 조희진(56·19기) 검사장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을 구성해 서 검사 사건을 비롯한 검찰 전반의 성범죄 사건 실태 조사 및 진상 규명에 돌입했다.

JTBC 방송캡처
JTBC 방송캡처

조사단은 이날 서 검사의 피해 주장을 청취한 뒤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검사들이나 법무부 직원 등 주변 목격자들을 차례로 부를 계획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물론 이귀남 전 법무부장관과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건이 8년 전인 2010년에 발생해 징계나 처벌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성추행 혐의는 이미 고소 기간 1년이 지나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을 고소할 수 없다.

2013년 6월 법령 개정으로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그 이전에 일어난 사건은 친고죄로 고소 기간이 적용된다. 즉, 이 사건은 발생일 1년 후인 2011년 10월29일까지만 고소를 할 수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된다.

또 안 전 국장이 지난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징계도 불가능하다.

다만 서 검사에 대해 실제 부당 인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인사에 관여한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직권남용 혐의는 인사 불이익 시점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7년이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인사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인사권자의 '재량' 영역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인사 발령이 검찰 내에서 통상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지되는 이례적 인사라거나 찍어내기 인사라는 등의 객관적 증거가 입증돼야 한다.

서 검사는 지난달 2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과거 법무부 간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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