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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사해행위와 중도포기
[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사해행위와 중도포기
  • 최충만
  • 승인 2018.02.0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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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파산절차를 진행하던 채무자 A는 파산관재인과의 상담을 마치고 돌아와 돌연 파산신청을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 면책 허부 조사과정에서 기분이 상해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것이다. A는 과거에도 신청서류 제출도 발급이 번거롭다며 신청을 번복했었다. 면책 조사를 위한 소명자료도 법원의 독촉에 마지못해 뒤늦게 제출했다. A는 파산신청 철회 이유에 대해 법률 대리인에게도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A에 대해 조사·확인할 것이 남아있다며 소명을 요구했으나, A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A의 잠적으로 모두가 곤란한 상황이다.

법원은 A에 대해 2년 가까이 장기미제로 남아있음을 이유로 면책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담당 재판장은 A가 2년 동안 연락 두절되었다는 것은 채권자를 해한 사실이 있거나 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라며, 스스로 소명을 포기하고 해결을 위해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는 A에 대해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행위가 발각되자 중간 잠적한 것으로 본 것이다.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최충만 법률사무소 충만 대표

채무자들은 면책 조사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타인에게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면 제멋대로 파산신청을 철회하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 한번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신청을 철회한다고 해서 없던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잠적을 이유로 사건이 무기한 정지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다. 파산절차에서 진행여부에 대한 채무자의 선택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채무자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손해 없이 파산·면책이 진행되어야만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만 남겨놓고, 나머지 재산을 전부 팔아 채권자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파산의 본질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채무자들이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천태만상의 온갖 행위들이 존재한다. 살던 집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준 아버지, 사업하는 아들을 위해 수억 원의 연대보증을 서 준 어머니, 뒤늦게 상속 재산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 등 일부 특정 상황에서 발각 된 채무자가 어떤 태도로 나올 것인지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그리고 면책 조사에서 위 사실이 발각되면 채무자들은 어김없이 부인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중도 포기(잠적)만큼 어리석은 행위가 없다. 채권자를 해한 행위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도리어 채권자들의 공분만 증폭시켜 더 심한 독촉·추심에 시달릴 가능성만 크다. 따라서 파산 절차를 시작했으면, 전부 다 환수당할 지언 정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사해행위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언급에 대해 지레 겁을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실무상 파산관재인은 조정자 역할도 수행한다. 아무리 복잡한 사건일지라도 끊임없이 대화하다 보면 풀리기 마련이다. 파산 절차는 정답 도출이 아닌 서로 양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당사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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