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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연 2% ‘주민소득ㆍ생활안정’ 융자지원
용산구, 연 2% ‘주민소득ㆍ생활안정’ 융자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0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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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이율 2%의 저금리로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에 나선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융자 가능하며 지원기간은 4년이며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구는 구청 자금(3억원) 소진 시까지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신청일 현재 용산구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 개인신용도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 지원 수혜가구 또는 부채탕감, 일반생활비자금 용도로도 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용산구청 전경
용산구청 전경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반면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점포와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 용도로 지원된다.

구는 고정 봉급생활자나 매월 일정수입이 있는 자라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는 자금 지원이 가능토록 지난해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자금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먼저 수탁 금융기관인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받은 후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 구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저소득층 대상 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며 “주민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사회복지과(2199-7132) 또는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793-3801)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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