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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 경제적 지원 끊자 살해 결심'..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구속기소
'친모 경제적 지원 끊자 살해 결심'.. '용인 일가족 살해' 김성관, 구속기소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06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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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친어머니를 포함한 일가족을 살해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강제 송환된 피의자 김성관(35)씨가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판사 박세현)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6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용인시 처인구의 한 아파트에서 친모(당시 55세)와 이부(異父)동생(당시 14세)을 흉기로 살해하고, 같은 날 평창군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계부(당시 57세)를 살해한 뒤 횡성군의 한 콘도 주차장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김씨는 친모의 체크카드를 가지고 나와 범행 직후부터 친모 계좌에 있던 1억1800만원을 모두 이체하거나 빼낸 뒤 같은 달 아내 정모(33·구속기소)씨와 딸들(당시 2세·7개월)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김씨는 뉴질랜드에서 과거 저지른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출국 80일 만인 지난달 11일 강제 송환됐다.

김씨 부부는 카드대금과 지인에게 빌린 돈 등 범행 당시 8000여만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제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에서 지난해 9월 형사 고소를 당할 상황에 처하고, 친모도 경제적 지원을 끊은 채 만남을 피하자 아내 정씨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남편의 범행을 몰랐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한 정씨의 주장과 달리, 두 부부가 범행 시점과 방식 등을 의논했으며, 범행 후 계부의 시신 처리에 대해서도 상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먼저 기소된 정씨와 사건을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젊은 부부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살면서 돈 때문에 천륜을 져버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며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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