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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계 최초 징집 장병에 상해보험
이재명 세계 최초 징집 장병에 상해보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2.06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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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군 장병 청년은 내가 지킨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자라나는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 무상교복, 무상급식에서 청년배당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을 차례로 시행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또 한번 젊은 청년들을 위해 사고를 쳤다. 이재명 시장이 또 포퓰리즘 젊은 청춘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거다. 복지대마왕 이재명 시장은 국내 최초는 물론 세계 최초로 청년들이 군 입대 후 복무하다 다치면 최대 3천만원까지 보상하는 보험을 들어 준다.

이재명 시장의 이번 정책은 앞으로 경기 성남시에 거주하는 현역 군인들은 군 복무 도중 군대에서 다치면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 복무 상해 보험을 성남시로부터 받게 된다. 성남시는 이런 안심 군복무 청년복지 정책을 위해 메리츠화재 등 3개 보험사에 2억 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 계약에 가입했고, 5일엔 성남시 야탑3동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동장 최재옥)에서 6일 오전 경기도 소재 신병교육대에 입대하는 1호 피보험 입대 장정에게 보험증서를 수여했다.

성남시는 이처럼 2월 1일부터 성남시 소재에 거주하는 청년이 군에 입대하거나 이미 입대해서 복무중인 병사들에게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을 보장해줌으로써 건강한 군생황을 보장하고 제대 병사들의 온전한 사회 환원을 보장하겠다는 거다. 이런 ‘군 복무 청년 안심상해보험’의 내용은 골절이나 화상 발생 때 회당 30만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때 하루 2만 5천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최대 3천만원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5일 오후 성남시 야탑3동 행복복지센터에서 6일 오전 입대하는 성남시 거주 입대 장정과 성남시에서 징집 의무복무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군 복무 안심상해보험증서를 수여하고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5일 오후 성남시 야탑3동 행복복지센터에서 6일 오전 입대하는 성남시 거주 입대 장정과 성남시에서 징집 의무복무 군인들에게 지급하는 군 복무 안심상해보험증서를 수여하고 나란히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즉, 자살을 제외한 모든 군 복무 중 불의한 사고나 군 복무 중(휴가 및 외출 포함) 사망 시에도 3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런 군 복무 안심상해보험의 혜택 대상자는 경기 성남시에 주소를 둔 현역 군인과 올해 입대 예정자 및 상근 예비역, 자원입대한 육·해·공군·해병대·의무경찰·의무소방 등 6천 2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다음날 입대하는 청년을 꼬옥 껴안아 주면서 “잘 다녀 오시라. 국가 보상금 외에 후유 장해 보상을 현실화하고, 장병과 그 가족의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6일 입대하는 장정을 격려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우리 성남의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국방안보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러 가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건강하게 우리가 반드시 군복무 마치고 귀가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아직도 제도의 부족함 때문에 군 생활 도중에 다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어도 완벽하게 치료를 못해주는 것이 안타까워서 성남시민들의 아들은 성남시가 책임져주자 하는 의미에서 국군장병상해보험을 자동 가입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행한다. 성남의 청년들은 다치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혹여라도 다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당해도 성남시가 든든하게 바쳐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힘내시길 바란다”라고 이날 첫 시행되는 군 복무 안심 상해보험 시행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하마처럼 입을 커다랗게 한껏 벌리더니 “성남 청년은 성남시가 지킨다! 파이팅!”이라고 크게 외쳤다.

군 복무 상해보험 대상자들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군 입대와 동시에 상해 보험에 일괄 가입되며 입영일부터 전역 신고일까지 피보험자로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을 받게 된다.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이다. 경기 성남시는 보험 계약 기간이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경기 성남시의 보상은 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성남시는 제도 시행과 관련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같은해 9월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제도는 사회보장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반려한다”며 “성남시가 자체 판단해 시행하라”는 회답을 해왔다. 이재명 시장의 각종 복지 정책에 대해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는 흔쾌히 ‘실시하라’는 답변을 해 준 적이 없다.

심지어 이재명표 복지정책이라면 시행령을 강제하거나 소송도 불사하는 등 국가 주무부처가 사실상 지자체의 행정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고 심지어 박근혜 피고인까지 나서서 이재명 시장의 지방재정을 빼앗으려 하다가 이재명 시장의 11일간의 단식 저항에 혼쭐이 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김무성 대표는 이재명 시장의 각종 복지 정책이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게 되자 “악마의 복지 정책”이라고 맹렬히 비난하기도 했다. 순식간에 위민정치로 불철주야 고심하던 선한 목민관 이재명 시장을 ‘복지대마왕’으로 낙인은 찍은 거다. 그런 김무성 대표는 최근 급변하는 정세를 엿보느라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이 납작 엎드려 이곳저곳 호시탐탐 눈알만 굴리고 있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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