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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바른 ‘미래당’, 당명 사용권 분쟁...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착수
국민-바른 ‘미래당’, 당명 사용권 분쟁...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착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2.06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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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당명을 ‘미래당’으로 결정한 가운데 당명을 사용하기도 전에 사용권 분쟁에 휘말렸다.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우리미래당’과 정당 명칭이 유사해 유권자들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결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권 분쟁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중앙선관위와 각당에 따르면 ‘미래당’과 ‘우리미래’는 전날 시간차를 두고 미래당을 각각 약칭과 정당 명칭으로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다만 ‘우리미래’가 다소 먼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측 모두 업무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 당일 접수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안철수(오른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논의 끝에 결정한 당명 '미래당'을 공개했다. 그러나 6일 당명을 두고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우리미래당과의 사용권 분쟁에 휘말렸다. (사진=뉴시스)
안철수(오른쪽)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 3차 전체회의를 마친 뒤 논의 끝에 결정한 당명 '미래당'을 공개했다. 그러나 6일 당명을 두고 청년정당 우리미래의 우리미래당과의 사용권 분쟁에 휘말렸다. (사진=뉴시스)

정당법 12~14조에 따르면 등록신청을 받는 관할 선관위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는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어느 쪽의 접수를 받아줘야 할지 유권해석 중"이라며 "오늘(6일)은 나오기 힘들다.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확답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난감해 했다.

실제로 정당법 42조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 포함)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국민의당·바른정당의 '미래당'이 우리미래의 유사명칭에 해당 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문의가 들어와 현재 검토 중이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간 '더민주당' 약칭 공방 등 과거 사례에 준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미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국민의당·바른정당이 미래당을 차지하면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등에도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결국 오는 13일 출범할 예정인 국민-바른의 ‘미래당’ 신당 창당이 때아닌 사용권 분쟁으로 신당 출발에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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