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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구속.. 수백억대 회삿돈 횡령 및 불법분양 혐의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구속.. 수백억대 회삿돈 횡령 및 불법분양 혐의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8.02.0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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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회삿돈 횡령과 탈세 및 불법 분양 등 혐의로 7일 새벽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동광주택에서 경리과장으로 일하던 박모씨도 구속됐다. 박씨는 건축물에 쓰이는 미술 장식품 가격을 부풀리고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이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씨는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회장 측을 협박해 5억원을 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받았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의 측근인 부영그룹 이모 고문과 이모 전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권 부장판사는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들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회장은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해 편법으로 분양가를 과도하게 높여 1조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회사를 계열사간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의 자금을 챙기고 친인척을 서류상 임원으로 올려 ‘공짜 월급’을 타가는 수법으로 1000억여 원의 손실을 회사에 끼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검찰은 회삿돈 27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4년 재판을 받은 이 회장이 횡령한 돈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실제로는 돈을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익을 취한 것을 확인하고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추가했다.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은 지난해 이 회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관계자 소환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거쳐 증거를 확보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그간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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